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기재부, ‘직무상 비밀누설’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

타 부서 자료 편취, 심각한 공무상 비밀누설
국채발행 방지 논의 과정서 靑 측 제안 거절…압박 주장은 ‘거짓’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추진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관련 주장을 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타 부서 자료를 편취해 대외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1일 유튜브에 기획재정부가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 축소를 추진하자 청와대가 4조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강요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당시 청와대가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종용해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재부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잘 걷혀 국채로 굳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줄어들자 국채발행 축소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세금이 연간 징수목표를 달성한 가운데 국채를 예정대로 발행하면, 연간 예산을 초과하는 잉여금이 생긴다.

 

이 돈은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상환 등 중앙정부의 빚을 갚는 데 쓰인다.

 

지난해 11월 기준 2017년 국채 발행목표는 28조7000억원 중 20조원을 발행한 상태였다.

 

기재부는 당시 어차피 빚 갚는 데 쓰일 돈인데 굳이 빚을 내지 말자며 8조7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주장과 사전에 국채발행 계획된 게 있으니 줄이더라도 4조원만 발행하자는 주장이 각각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기재부에 예정분 8조7000억원 중 4조원만 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기재부는 결국 국채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두 방안 다 장단점이 있지만, 굳이 잉여금을 남기기보다 미리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협의를 통해 기재부가 최종 결정했다”며 “만약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연결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규모,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만일 예정대로 4조원의 국채발행을 결정했다면,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기에 치적 선전을 위해 국채발행을 청와대가 종용하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1일 공개한 SNS 대화 내용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내용에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한다.

 

기재부는 당시 청와대 측 제안을 받아들여 4조원 발행을 결정했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38.3%에서 2017년 38.5%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국고채 1조원 조기상환 취소에 대해서는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