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외부위원에 의한 세무조사 절차 준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청은 지난 22일 이명숙 세무사 등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15명을 초청해 올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올해부터 납세자 의견청취 확대 등 납세자권익보호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의 절차 준수 여부를 외부시각에서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등에서 세무조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청 측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증빙확보, 정확한 과세논리 정립 등 신중하게 국세행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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