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부터 15일까지 대면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매 분기 한 주 동안 현장에서 납세자 소통을 통해 대민지원과 향후 정책 개선점을 모색하는 기간이다.
올해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 세무상담창구 322개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무료 상담창구는 나눔세무‧회계사 414명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창업‧혁신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열고, 창업과 운영 관련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세상인이 모여 있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을 직접 찾아 현장상담실을 열고, 세금고충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대구종합유통단지를 방문해 직접 영세자영업자로부터 세금고충을 경청하고,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정지원 기준은 직전 3개월 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등이다.
국세청 측은 “체감하는 변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