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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세무검증 사라지나…4월부터 검증절차 권리보호요청

납세자보호위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심사범위 확대
조사팀 교체·실시간 모니터링 뒷받침 규정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납세자 권익보호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신고내용 확인(구 사후검증)까지 확대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착수한다.

 

앞서 세무조사 재량 축소, 교차세무조사 규정 공개 등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 작업에 이어 부당한 신고내용 확인을 차단하는 규정 정비에 나선 것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납세자보호위 권리보호요청 범위에 부당한 신고내용 확인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곧바로 시행에 나선다.

 

신고내용 확인은 세금신고 내용에 대해 국세청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확인절차다.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현장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의 ‘준 세무조사’ 수준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신고내용 확인은 구제수단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앞으로 납세자는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 권리보호요청 심의를 통해 신고내용 확인의 절차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납세자가 심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신고내용 확인·심의 절차도 중단하도록 했다.

 

현장확인, 자료제출 역시 심의대상에 포함되며, 납세자가 해명한 자료가 지연이 처리되는 경우도 권리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심의결과가 납득할 수 없는 경우 본청 납보위에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위 심의에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한다.

 

앞서 국세청은 조사팀 교체 명령,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조사기간·범위 연장 시 납세자보호관 등의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금을 걷는데 치중했지만, 지금은 납세자 권익보호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조가 확고하다”라며 “엄격한 법 테두리 내에서만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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