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가 정치활동이 배제되는 축구경기장에서 선거유세를 한 데 대해 경남FC가 도의적·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황 대표와 강 후보 측은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 간의 K리그 경기장에 나타나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유세에 나섰다.
경남FC에 따르면, 황 대표 측에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고, 그런데도 입장을 강행하자 구단 직원이 ‘경기장에서는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되며, 규정 위반이라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반면, 황 대표 측 일행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며 이를 무시하고 유세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대표 측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전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등에 따르면, 경기장은 정치 중립적 장소로서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으며,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연맹은 해당 구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규정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경남FC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강 후보 측은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맹은 1일 오후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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