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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상속세 규모는?...주식, 공익법인 상속 시 1/5 수준 축소 가능

공익법인 보유한도 맞춰 상속 시 상속세 350억원
재단 이사장 통해 자기 것처럼 주주권 행사, 의결권 제한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타계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상속세 규모가 최고 1700억원~18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일가가 지배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상속한다는 유언이 있었을 경우 상속세는 35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조 회장의 한진칼 보통주 17.84% 가액은 2675억원, 한진 22.19% 가액은 958억원으로 총 3633억원에 달했다. 이 경우 상속세율 50%를 적용했을 때 상속세는 1817억원 수준이 된다.

 

이는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우선주 2.40%(1만2901주), 대한항공 보통주 0.01%(1만4130주), 우선주 2.40%(2만6698주) 등은 제외한 수치다.

 

앞으로 한진칼·한진 주식이 오를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더 커지게 된다. 상장주식의 재산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조 회장 사망으로 270억대 횡령배임혐의 재판, 추가 탈세 수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오너리스크가 대폭 축소되면서 8일 한진 관련 주식은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한진칼 주식은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2만5200원) 대비 21.63% 오른 3만700원에 달했다. 한진도 5050원(14.42%) 오른 4만1100원을 기록했다.

 

조 회장의 3600억원대 주식 재산의 상속세는 1800억원대로 추산되지만,  생전에 자신의 가족이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 일우재단,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에 대량의 지분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을 경우 상속세액은 매우 크게 떨어지게 된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장사 주식은 지분 5%, 성실공익법인은 지분 10%까지 상속, 증여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석인하학원은 한진 3.97%·한진칼 2.14%, 일우재단이 한진칼 0.16%, 정석물류학술재단이 한진칼 1.0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이 한진칼 17.84%(1055만3258주) 한진칼 지분을 세 공익법인에 주식 보유한도 5%를 채워 물려주고, 한진 6.87%(82만2729주)도 적당히 쪼개 전량 물려줬을 경우 조 회장 일가의 직접 상속재산은 한진칼 약 5.2%(277만5317주)가 된다.

 

5일 종가 기준 가액은 699억3798만8400원으로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더라도 상속세는 349억6899만4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조 회장 일가는 공익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익법인 소유의 한진칼·한진 주식의 의결권을 세금 부담 없이 행사해왔다.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는 불법은 아니지만, 고액 재산가들을 위한 편법 수단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한 세금 전문가는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야 하나,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편법상속 수단으로 정착돼왔다”며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서는 자사주처럼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출연 후 일정 기간 내 매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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