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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1인 기획사’ 숨은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착수

해외 광고비 전액 신고누락, MCN도 차명계좌 등 은닉 동조
성형외과 할인이벤트는 탈세 찬스?…지인 명의 계좌로 수익 빼돌리다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유튜버, 1인 기획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 사업자 176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각종 변칙적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된 유형은 6가지로 ①1인미디어·웹하드 등 IT 관련 15명 ②VR·반려동물 관련 등 호황업종 47명 ③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문화분야 20명 ④병·의원 등 전문직 39명 ⑤부동산 임대업자 35명 ⑥탈세 조력 세무사 등 기타 20명 등으로 드러났다.

 

유튜버 IT 분야에서는 15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적발된 유튜버들은외국에서 외화로 지급받은 고액의 광고소득이 쉽사리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하고, 거짓으로 경비를 올려 세금을 누락했다. 또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얻은 수입도 누락했다.

 

유튜버들의 창작물 유통 및 저작권 관리를 주로 수행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기획사인 MCN(Multi Channel Networks)도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하고, 유튜버에게 수입을 지급할 때 원전징수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거짓 외주용역비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했다.

 

웹하드업체에서의 탈루행위도 심각했다. 이들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꾸몄으며, 관련기업 직원 등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에서는 47명이 선정됐다.

 

한 동물병원은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이름의 계좌로 빼돌렸고, 병원에서 파는 애완동물용품을 가족 명의로 서류상 회사에 몰아주는 수법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부동산 컨설팅업에서는주택을 신축하고 팔면서, 사는 사람에게 토지만 이전등기해주고, 건물은 매수자가 신축한 것처럼 꾸며 건물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 금융 컨설팅업체는 임직원 이름으로 다수의 유령업체를 꾸민 후 해당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 금융컨설팅 수수료 등을 은닉해 회삿돈을 유출했다.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분야에서 적발된 20명의 탈세행각도 심각했다.

 

한 연예인은팬미팅에서 받은 참가비를 신고하지 않고, 소속사가 기름값 등 차량유지비를 대주고 있음에도 자신이 쓴 것처럼 꾸며 공제를 받았다.

 

연예기획사들도인터넷 쇼핑몰 매출을 직원 이름의 계좌에 숨기고, 공연장에서 현금 판매한 매출도 누락했다.

 

모 프로운동선수는 실제 연봉계약 등을 담당하는 매니지먼트사 외에도 가족 이름의 별도 매니지먼트사를 만들어 매니저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돈을 보내 소득을 탈루했다.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전통적인 전문직 39명도 세무조사 도마 위에 올랐다.

 

병·의원에서는 쌍꺼풀 수술 시 현금 할인 이벤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지인 이름의 계좌에 숨기고, 병·의원 건물을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주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거액의 돈을 증여했다.

 

건축사도 소규모 건설업체가 시공한 개인 전원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설계용역 대가를 신고 누락하고 해외 여행·유흥비 등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경비를 회사업무인 것처럼 경비로 꾸려 소득을 탈루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35명의 경우 핵심상권에서 가족명의로 다수의 상가를 운영해 고액의 임대수익을 분산시키고, 이중 계약서, 거짓 경비 등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누락했다.

 

기타 분야에서는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이 선정됐다.

 

한 사업자가 세무조사 후 2~3년 동안에는 다시 세무조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악용해 세무조사 직후 사업연도에 고의적으로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다가 적발됐다.

 

한 세무전문가는 증빙없이도 원가처리하는 방법을 안다며, 소득률을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의 탈세 컨설팅을 했다. 그렇게 번 돈 역시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각종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한 과세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람부터 우선 사람부터 선정했다”라며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탈루 혐의자를 적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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