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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기획/국세청 개혁 어디까지 왔나 ④] '공정' 기조 강화했지만 ‘삼성 차명부동산’ 시정요구 누락 의혹

유성엽 의원, "삼성 카르텔 동조 의혹 제기…"책임 엄중히 물을 것"

국세청은 지난 3월 13일 국세행정 개혁TF가 제시한 50개 과제 중 41개 과제를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부정한 관행과 권한남용, 무사안일주의와 편의주의행정 등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에 대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모든 과제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개혁과제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중장기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총 6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은 편법증여 차단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금수저’로 불리는 사회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보여준 태도 역시 단호했다. 2017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2018년 2월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편법 탈세 관련 1375명을 기획세무조사했다.

 

이후에도 ▲2018년 5월 16일,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2018년 8월 29일,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착수 ▲2018년 11월 28일,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조사 착수 등 불공평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무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 1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첫 국세청 관서장 회의에서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합리화를 추진했다.

 

재정당국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국세행정 개혁TF가 권고한 명의신탁 재산 증여세 대상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서 실소유자로 바꾸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 합산과세 대상에서도 뺐다.

 

깡통과세로 끝난 이건희 4.5조원 차명재산

 

2008년 4월 조중운 삼성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486명 명의, 1199개 차명계좌에 숨겨둔 4조5373억원의 재산을 발견했다.

 

같은 해 4월 22일 이건희 회장 측은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4조4000억원의 재산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 회장은 돈을 찾아가기 전 세금을 내야 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긴급명령)에 따라 1993년 10월 13일 이후부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수익의 최고 99%를 소득세·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금융당국도 긴급명령일 당시 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했다.

 

국세청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중과해오지 못하다가 2017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 이후 금융당국 유권해석이 바뀌면서 과세가 가능해졌다.

 

 

그야말로 늑장 조치였다. 원래대로라면 국세청은 1993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

 

조준웅 특검의 수사발표 즉시 국세청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뒀다면 1999년 4월~2008년 4월까지의 차명계좌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2018년에야 과세에 나선 탓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은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이자배당 수익까지가 한계였다.

 

정당한 세금이라고 해도 10년을 초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 4개월 분에 대해 거둔 세금이 약 1000억원 정도에 달했다. 온전히 세금을 거뒀다면, 거둘 수 있었던 수조원의 세금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삼성 차명부동산 국감보고 누락

 

과거의 오명은 바로잡으면 된다.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 철학 중 하나로 공정을 꼽았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거듭 공정과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삼성 차명부동산 의혹이 시정요구사항에서 누락된 정황이 포착됐다.

 

시정요구사항에서 누락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는 논의되었으나, 공식 결과보고서에는 국회에 보고되는 향후 조치사항 등 부분에서도 누락된 것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차명 부동산 헐값 승계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은 이재용 3남매가 삼성임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긴 경기도 용인 일대의 땅을 세금 없이 물려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재용 3남매가 대주주로 있었던 삼성 에버랜드는 2002년 삼성임원들의 관리하던 땅을 헐값으로 사들였고, 이렇게 사들인 땅은 2015년 삼성 에버랜드-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가치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은 이재용 삼성 승계 고리에서 중요한 열쇠 중 하나였기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높았다.

 

때문에 지난해 3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선대인 용인시장 후보자의 지적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SBS 탐사기획보도,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까지 연이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성엽 의원은 “2008년 특검 당시 국세청이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간 불법 재산 거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축소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삼성 편법 상속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전면적인 특별 조사를 요청했다.

 

강병원 의원도 “이병철 회장에게서 이건희 회장에게로, 이건희 회장에서 다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그대로 재현된 건”이라고 질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엄중조치를 약속했다.

 

유성엽 의원이 ‘고발이 필요한 사항이다,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이면 고발하겠는가?’라고 묻자 “추가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분명히 조치할 것이다.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이 제기한 삼성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2011년 당시 국세청과 지금의 국세청은 다르다.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삼성 엄정 조치’ 발언은 지상파와 주요매체에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시정결과보고서에는 삼성 차명 부동산 내용을 담지 않았다.

 

국세청은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정감사 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을 국세청에 보낸다"라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인 국세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정작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한 유성엽, 강병원 의원 측에 결과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유성엽, 강병원 의원 측에서는 "국세청에 결과보고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고, 개별 의원들에게 충분히 납득될 만한 설명이나 별도 보고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국세청이 결과 보고를 뺐다는 설명이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정감사 후 삼성 차명부동산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다”며 “국세청은 국회의원 질의에 마땅히 답해야 함에도 답변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담당 보좌관이 퇴직해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해명없이 시정결과보고서에 넣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답변 누락, 책임은?

 

유성엽 의원은 국세청에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을 누락한 기재위 상임위원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국세청에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넘기기 전 초안에 대해 각 국회의원실의 검토를 받는다.

 

이 초안에는 삼성 차명 부동산 질의사항이 빠져 있다. 전문위원실에서 임의로 뺀 것이다.

 

그런데도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초안 검토 단계에서 누락을 알아차리지 못한 유성엽, 강병원 의원 책임이라고 주장할 뿐 왜 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누락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초안 검토 후 시정조치 최종안에 대한 결재권자는 기획재정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국세청과 기재위 전문위원실 간 '은밀한' 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생겨나는 상황이다.

 

답변 누락과 관련 유성엽 의원은 정식으로 국세청 등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장은 국감 질의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임위 누락을 빌미로 답변하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법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 “국회의원의 질의사항을 기획재정위가 고의로 누락시키고 이를 빌미로 국세청이 외면했다”라며 “삼성 등 힘 있는 자를 위한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유독 재벌만 관련되면 약해지는데, 이는 정부기관 청렴도 평가 꼴등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국세청이 삼성 차명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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