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업계의 인수·합병(M&A) 바람이 뜨겁다.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올해 회계법인 간 인수합병건은 9건이다. 특히 감사인 등록제 법조문이 신설된 지난해 11월 이후까지 합치면 총 11건의 인수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 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기는 내용의 개정 외부감사법을 시행했다. 여력이 불충분한 회계업체에 맡기면 부실감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사무소 기준 회계사 600명 이상(가군), 120명 이상(나군), 60명 이상(다군) 등 등록된 회계사의 수가 많아야만 규모가 큰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길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 회계법인 두레를, 12월 성신회계법인을 차례로 인수했다.
올해 1월에는 회계법인 상지원과 대안회계법인이 합병해 회계법인 상지원·대안이 출범했으며, 3월에는 성도-이현, 광교-천지, 세일-회계법인 원이 각각 합병했다.
이어 4월에는 신승-유진, 선일-승일, 예교-지성, 이정-지율, 송강-동아 등 5건의 합병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새 외부감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10월 사이 단 한 건의 합병이 있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인 일이다.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둔 회계법인은 지난해 3월 35개에서 이달 14일 42개로 늘어난 반면, 40명 미만 회계법인은 140개에서 137개로 줄었다.
이 기간 신설된 회계법인은 15곳으로 전체 회계법인 수는 175개에서 179개로 증가했다.
회계사회 측은 11건의 합병 건수는 공식적으로 합병 관련 처리절차가 완료됐거나 관련 문서가 접수돼 처리가 진행 중인 건만 집계한 것이라며 물밑에서 합병 논의되는 것까지 합치면 회계법인 합병 건수를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후관리가 부담스러워 감사인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회계법인 수도 상당한 만큼 합병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에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회계법인에 대해 최대 4개월의 금감원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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