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세 산출세액이 당초보다 500억원 이상 오른 2600억원대로 추정됐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지분을 늘리면서 7일 장 마감 기준 한진칼 주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를 통해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할 세금은 1300~1730억원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 상속세는 상속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주식 평균 종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추가 공제등을 적용해 결정한다.
조 전 회장이 생전 보유한 주식은 한진칼 17.84%, 한진칼우 2.4%, 한진 6.87%, 대한항공 0.01%, 대한항공우 2.4%, 정석기업 20.64% 등이다.
한진칼 주가는 올해 2~3월 2만5000원∼2만6000원 선이었으나, 지난 2개월간 KCGI가 꾸준히 지분을 사들이면서 지난 4월 12일 4만4100원 지난 7일 4만5000원까지 올랐다.
4개월간 한진칼 주식 평균 가격은 3만3118원으로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가치는 3495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 50%,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시 세율의 20%가 추가돼 한진칼 주식 상속세 산출세액은 2097억원 정도다.
한진의 4개월 평균 종가가 4만1566원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205억원. 한진칼·대한항공·대한항공의 우량주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은 각 3억원가량이다.
비상장사인 정석기업의 경우 순자산가치로 산출세액은 290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 주식 상속세 산출세액은 명목세율 60% 적용 시 총 2600억원대지만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세 부담은 훨씬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벌닷컴이 지난 4월 28일 밝힌 전체 상속세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17%로 이중 500억 이상 상속인의 경우 2017년 기준 평균 실효세율은 32.3% 정도였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 일가가 부담할 실질적 세율은 30~40%대 수준으로 실제 상속세는 1300~1730억원대로 추산된다.
조 전 회장은 이미 40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대한항공을 비롯, 한진칼·한진·한국공항·진에어 등 9개 계열사 임원을 지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이 받을 퇴직금과 위로금은 1226~183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 유족이 부담할 실질적인 세금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530억원대이며 5년간 나눠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상속세 부담은 20~106억원대로 추정된다.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상속인이 4명인 점을 감안하면 5년간 1인당 연평균 세부담은 5억~26억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또한, 조 전 회장 타계로 이들이 주요 임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회사에서 지급하는 고액연봉을 감안할 때 상속세는 무리 없이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회장의 경우 대한항공, 한진칼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지난해 한진칼에서 5억원, 대한항공 6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 전 회장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진그룹에서 11억원, 한진칼 26.6억원, 대한항공 31.3억원 등 총 70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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