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자회사를 통해 1000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총수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등 기존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조사이며, 규모도 월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에서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축소하는 식으로 국내로 들어와야 할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축소한 소득규모는 1000억원대로 가산세 등을 포함하면, 수백억원대 추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의 해외 현지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 기능만 있어 실제 기술, 연구개발, 마케팅 등은 국내 본사의 무형자산을 이용해야 한다.
기술 사용 등은 엄연히 재화의 거래로 계열사끼리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효성은 베트남 법인이 국내 본사에 지불해야 할 무형자산 사용료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내 본사의 소득을 줄였다. 효성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베트남을 마치 조세회피처처럼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효성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현지 법인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반적인 해외 기지들을 두루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 일가가 회삿돈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을 대고,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사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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