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 범위를 두 배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이과세 제도란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공급금액까지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상승했고, 영세 상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9% 증가했지만,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4800만원으로 고정된 채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채 의원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로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간이과세를 확대해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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