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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회계법인, 감사인지정제 앞두고 머릿수 채우기 '꼼수'

‘질보다 양’ 평가기준 문제…30년차 회계사라도 배점은 경력 2년의 1.2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인지정제 평가를 앞두고 대형회계법인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회계사 머릿수 맞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감사인지정제를 회계사의 질보다 양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숫자를 맞추기 위한 각종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대형회계법인 A사가 매년 8월 초에 주던 성과급 지급을 늦춰 직장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글이 올랐다.

 

회계사들은 3월 감사 시즌이 끝난 후 6월 이후 나오는 성과급을 받고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런데 A사가 감사인지정제 평가에 맞춰 회계사의 이직을 미루려고 일부러 성과급 지급일을 늦췄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회계법인 B사는 경력 입사자 개인 사정에 맞춰 조정이 가능했던 입사일을 8월 26일로 맞추도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예견된 수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8월 말 회계법인 현황을 기준으로 감사인지정제 관련 심사에 착수한다. 평가 기준은 자산규모, 회계사 수와 경력 등이며, 높은 점수를 받은 회계법인이 더 큰 상장사 등 상대적으로 좋은 회계감사 일감을 배정받는다.

 

자산 규모는 갑자기 늘릴 수 없으므로, 변별력은 회계사 수와 경력에서 결정된다. 때문에 같은 인건비라면 경력자보다 초임 회계사를 늘리는 게 유리하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르면, 경력 15년 이상 회계사는 경력 2년 회계사 두 명보다 능력면에서 월등한 평가를 받지만 감사인지정제에서는 경력 2년 회계사 두 명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경력 회계사 유지보다는 인원 수 확보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 탓에 성과급 지연, 입사 시기 당기기 등 점수 따기 위한 꼼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 7월 경력 15년 이상 회계사 1명을 1년차 회계사 두 명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경력배점을 높일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지만, 금융위 측에서는 첫 제도 시행이라 부작용을 알 수 없다는 이류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현 감사인제정제는 회계사 수 늘리기 꼼수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전문직은 업종특성상 경력에 따라 업무능력과 보수 차이가 큰 데, 30년 경력의 회계사가 경력 2년 이상의 1.2배밖에 점수를 받지 못하는 등 경력배점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회계법인들은 파트너의 배당금을 줄이는 대신 축하금 등 신입 회계사 연봉을 인상하고, 경력 채용을 늘리는 등 경력자 확보에 박차를 구하고 있지만, 경력보다 숫자가 더 유리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숫자 맞추기 꼼수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문제는 이같은 평가구조가 회계감사의 질적 향상이란 감사인지정제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남기권 전 중소회계법인협회장은 “사후적 조처인 품질관리를 제외하고 회계사의 능력(경력), 충분한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의 90%를 결정한다”며 “감사시간의 경우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회계사의 능력을 가늠할 경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인지정제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특정 기간 정부가 배정해주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기업이 자신의 외부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직접 골랐지만, 시험감독관을 시험 당사자가 고르는 격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6년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고르게 하는 대신 다음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맡는 감사인지정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배정하는 감사일감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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