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8년 만에 파업 없이 최종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4만3871명이 투표해 2만4743명(56.4%)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과 성과급 150%+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으로 7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논란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소했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현대차 노사 무분규 타결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전쟁과 여론 등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하면서 접점을 모색했다.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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