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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신고 68.2% 증가한 2165명, 1인당 284억원

과태료 최저한도 신설…기한 후 자진신고 시 최대 50% 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수가 전년대비 68.2%(878명) 증가한 2165명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은 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조원(7.4%) 줄었다.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 조 원)

구 분

2019

2018

인 원

계좌 수

금 액

인원

금액

2,165

(68.2%)

16,153

(29.2%)

61.5

(7.4%)

1,287

66.4

 

개인

1,469

(99.6%)

5,638

(85.6%)

6.4

(7.2%)

736

6.9

법인

696

(26.3%)

10,515

(11.1%)

55.1

(7.4%)

551

59.5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표=국세청]

 

세부적으로는 개인은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인원은 지난해보다 인원은 99.6% 증가한 반면 금액은 7.2% 줄었다.

 

법인은 696개 기업이 1만515개 계좌, 55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기업 수는 26.3% 늘었지만, 금액은 7.4% 줄었다.

 

국세청은 신고인원 증가분 대부분이 올해부터 신고대상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5~10억원 구간 신규 신고인원은 755명으로 전년대비 증가인원의 86%에 달했다. 신고금액은 536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신고금액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이 123명(9.6%) 증가한 데 대해서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고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특정 국가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한 것이 꼽혔다.

 

지난해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동기대비 약 41% 감소하면서 관련 예금계좌 신고액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 다소 우발적 요인으로 인해 7.4% 감소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미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최고 20% 내에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 벌금 하한선으로 13%가 책정돼 제재 정도가 높아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미신고자는 333명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047억원, 2014년부터 형사고발된 인원은 43명이다.

 

내년부터는 개인에게만 부과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법인으로 확대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명단도 공개된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액 미신고자 6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출국 등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어도 나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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