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맹점 등 소상공인들이 적용받는 유통업 법에 부당특약 금지 조항이 없어 법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갑이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 3법(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계의 경우 하도급법을 통해 갑이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주 등 개인사업자들이 다수 적용받는 유통 3법의 경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법규 내 부당특약 금지 조항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가거나, 공정위를 통해 약관법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 약관법 위반으로 가려 해도 민사상 법리를 따져야 해 사실상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
유 의원은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갑이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을은 승소하기는 어렵다”며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갑과 을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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