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당정협의에서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관계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검찰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큰 줄기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공보준칙을 따르되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검사가 수사 내용을 유포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는 등 벌칙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 밖에 행위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과 벌금 일수를 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소송구제를 위해 제한 없는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가임차인에게 인정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까지 확대하고,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하도록 한다.
임차인에게도 상가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 입주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선 변호인 제도 범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 농아, 심신장애 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할 방침이다.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법률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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