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깎아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공실에까지 재산세를 매기면 임대업자들이 임차료를 높여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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