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가산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5000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 연체가산금을 면제한다.
재창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체납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체납면제제도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9~2013년, 201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으나, 이후로는 지원이 끊긴 상태다.
채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영업자 간 형평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