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산업 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나랏돈으로 잇속을 챙기거나 다른 목적으로 썼다가 적발된 건수는 222건, 금액은 274억원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정사용으로 돌려받아야 할 돈 중 45%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연구참여 제한 등 부정사용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서 지난 6년간 부정하게 연구개발비를 썼다가 적발된 건수는 222건, 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연구기관을 밑에 두고 있다.
6년간 기관별 부정사용 규모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152억2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51억2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70억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00건·1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한 경우가 13건·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연구비를 부정사용했을 경우 국고로 연구비를 환수하거나 연구사업 참여기회 및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기관 부정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 개정’을 3차례 발표하면서, 부정사용 행위 제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환수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문제는 미환수율이 45%나 되고, 미환수금액 규모도 19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유형별 미환수금액은 ▲휴·폐업 161억300만원 ▲기업회생 9억4000만원 ▲소송 중 5억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7700만원 ▲납부 중 7억7500만원이었다.
기관별 부정사용 환수액 및 미납액 현황
구분 년도 |
환수액 및 미납액 (단위, 백만원) |
|||||||
환수 대상액 |
환수액 |
미납액 |
||||||
법적조치 일시중단(휴폐업) |
기업회생 |
소송 중 |
법적 추심절차 |
납부 중 |
합계 |
|||
2014 |
13,960 |
3,470 |
10,326 |
· |
163 |
· |
· |
10,490 |
2015 |
14,577 |
12,396 |
1,015 |
698 |
· |
468 |
· |
2,181 |
2016 |
7,569 |
3,707 |
3,148 |
· |
· |
166 |
548 |
3,862 |
2017 |
3,313 |
1,717 |
1,183 |
243 |
41 |
44 |
86 |
1,596 |
2018 |
1,822 |
996 |
431 |
· |
361 |
· |
36 |
827 |
2019.6 |
1,120 |
1,016 |
· |
· |
· |
· |
105 |
105 |
합계 |
42,361 |
23,302 |
16,103 |
941 |
565 |
678 |
775 |
19,061 |
[표=이훈 의원실]
부정사용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미환수율도 높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결정액 221억1800만원 중 117억6000만원(미환수율 53.1%)을돌려주지 않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9억3600만원 중 58억7000만원(미환수율 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63억600만원 중 14억3000만원(미환수율 22.7%)을 미납했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 부정사용 관련 정부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되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되었다”며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무역 분쟁으로 연구개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중장기적인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자립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는 없는지 잘 살펴서 중단 없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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