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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면세품 불법보따리상 따이공, 우범여행자 1천명 지정

물건만 사고 탑승권 취소…구매물품 국내외 불법유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당국이 여행객을 가장해 면세품을 국내 불법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 등 외국인 1000여명을 우범여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 현황(2018.9~2019.8)’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우범여행자 수는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사면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면세물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따이공과 외국인 유학생이 면세물품만 사서, 항공권 등을 취소하고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외국인 보따리상을 제한하기 위해 우범여행자에게는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 탑승권 취소 횟수, 구매횟수, 구매금액 등을 고려해 현장인도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둔다.

 

우범여행자 지정 외국인은 2018년 4분기 40명 2019년 1분기 115명 2분기 296명 3분기 551명 등 매 분기 늘어나고 있다.

 

이 중 1개월 제한은 549명, 2개월 제한 314명, 3개월 제한 74명, 6개월 제한 23명, 무기한 제한도 42명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은 “현장인도가 악용돼 국산 면세화장품 등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많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현장인도 제한과 더불어 국산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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