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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얼룩진 해외석탄화력발전 ‘검은 뇌물’ 의혹

현대건설측 “부정하게 사용된 자금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과정에서 주민 민원 무마용으로 5억5000만원의 뇌물이 부패공무원에게 전달됐다고 지적하며, 해외석탄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해외석탄발전사업 진출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석탄발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62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중부발전이 500억원의 지분을 투자한 대표적인 석탄발전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대기오염과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찌레본 지역의 군수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찌레본의 순자야 군수는 지난 5월 매관매직 혐의로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김성환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조사 과정 중에 현대건설이 총 6차례에 걸쳐 순자야 군수의 관저 등지에서 현금으로 총 5억5000만원을 건넸고, 순자야 군수가 이를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 현대건설 현지사무소 직원이 재판에 참고인으로 불려나가기까지 했다.

 

현대건설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자금 없다”라며 “뇌물이 아니라 순자야 군수가 민원을 중재하겠다고 비용을 요구해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순자야 군수 측에 건넨 돈이 개인계좌를 통해 들어간 점, 관청이 아닌 개인 저택에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뇌물죄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순자야 군수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현대건설 뇌물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의 뇌물죄 적용이 확정되면 현대건설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본의 마루베니 종합상사는 인도네시아의 타라한 화력발전사업과 무아라타와르가스 화력발전사업에서 뇌물을 공여해 미국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은 결과, 2015년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심지어 마루베니는 중부발전과 함께 찌레본 2호기에 지분을 투자한 공동투자자이고, 또 다른 지분투자자인 인도네시아 PLN은 다른 석탄화력발전 뇌물사건으로 대표가 구속된 상태여서 석탄화력발전사업 전반에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찌레본 2호기 사업은 사실상 ‘검은 뇌물’이 오고 간 비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투자자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중부발전은 ‘OECD 공무원 뇌물방지협약’을 어긴 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찌레본 2호기를 비롯해 해외석탄화력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관계자 처벌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의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한데,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단체들이 한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각국 법원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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