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 분야 해외 기업 인수 시 세제지원을 뒷받침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해외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수합병 시 법인세를 세액공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례 일몰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통해 국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인 주식취득 형태의 거래 외에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거나 특정 사업부만을 사업 또는 자산양수도의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담았다.
박 의원은 “한일 무역갈등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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