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병의원 매출액이 동일하더라도 신고소득률이 높은 병원일수록 절세 가능금액이 많아진다. 10년 내지 15년 관리해서 저축하고 일정액을 대출받음면 미니빌딩을 올리거나 구입할 수 있다. 대박병원에 가까워 질 수 있다.”
2019년 4월 세무사와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병원 실무서적 '병원·의원·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내놨던 윤창인 회계사가 6개월만인 지난 9월, 의사·한의사의 눈높이를 반영한 의사·한의사 버전의 병원 실무서적 '대박병원 절세비법'을 펴냈다.
'대박병원 절세비법'은 의사·한의사가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10가지로 정리했고, 병원경비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병원경비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의사·한의사의 구미를 돋구는 '절세비법' 은 ▲출자금은 자기자금, 운영자금은 차입금으로 최대 조달 ▲차입금은 병원부채보다 가사부채부터 상환 ▲인테리어와 의료장비는 일정 주기로 교체 ▲병원소득금액은 30% 초반의 신고소득률 유지 ▲현금수입은 순수현금과 신고된 현금으로 구분 사용 ▲상가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 ▲간호사·페이닥터 모두 Gross 급여로 계약 ▲종업원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 ▲상품권은 쪽박상품, 승용차는 절세무관상품 ▲사업용계좌와 가사용계좌 사이에 중간계좌 사용 등 10가지로 요약된다.
이 책은 또 병원경비의 구조조정 방법, 의사·한의사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상품권, 업무용승용차, 경조사비, Net급여, 페이닥터 급여, 공동개원과 영업권, 광고선전비 등의 경비처리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한의사들이 세무조사통지서, 해명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받을 경우 대응방법 등도 메뉴얼화해 쉽게 대응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대박병원 절세비법'은 절세 전문가가 아닌 의사·한의사들이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절세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의사·한의사들 뿐만아니라 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이 기대되는 책이다.
<대박병원 절세비법 / 윤창인 著 / 400쪽 / 동우국세아카데미(주)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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