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자원 개발시설 공제를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자원가격 하락으로 사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외투자개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해외자원 개발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을 3년 연장하고 대상을 해외 설립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의 특성상 해외자원개발이 주로 외국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1%에서 3%로 인상하는 안도 담겼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쥐려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