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 제외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오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남동산단 입주기업 7000여개 중 가동기업은 현재 6800여개 수준으로 최근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김 청장은 이날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성실 협조 납세자에 대한 조사 조기 종결 제도 등을 설명했다.
남동산단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달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 가운데 생산직의 과학기술분야 위탁훈련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등은 기재부에 입법 건의를 전달하고,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세무진단 서비스, 특수목적회사 설립・운영 관련 신속한 유권해석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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