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데이터 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이터 3법 중 핵심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4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부쳤다.
빅데이터 산업을 추진하려면,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범위를 확보해야 하지만, 그간 관련법이 막고 있어 산업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는 현행법에서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는 탓으로 법 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지난 2016년에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하는 등 데이터 산업 국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 깔렸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을 늘리고, 여기에 국회 추천 인사 5명(여당 2명, 야당 3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 표결에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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