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최근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대행 시 건당 세액공제액을 2만원에서 2만5000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세무사 등에게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서면서류로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입력하는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만, 전자신고를 하면 그러한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신고를 하면 납세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돼 전자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들어 전자신고율이 99%에 육박하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데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들면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제액을 현행보다 각각 5000원씩 상향 조정하고 세무대리 시 공제한도를 2018년 수준으로 회복시켜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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