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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시가, 서울 오피스텔 '날고' 세종 '급락'

국세청,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고시
가격 반영률, 적정가격의 83%…의견수렴 내달 9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업용 건물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세종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를 고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과세 시 활용되는 가격이다.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등 9개 지역에 위치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은 건물 2만2581동(144만3700호)으로 이중 오피스텔은 9847동(18만509호), 상업용 건물 8291동(60만4383호), 복합용 건물 4443동(65만8808호) 등이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 )

구 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총계

22,581

1,443,700

9,847

180,509

8,291

604,383

4,443

658,808

567,712

91,096

수도권

15,591

1,178,237

5,624

126,193

6,415

496,612

3,552

555,432

476,235

79,197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6,990

265,463

4,223

54,316

1,876

107,771

891

103,376

91,477

11,899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표=국세청]

'19. 1. 1. 고시한 1,215,915호 보다 227,785(18.7%) 증가 (상업용 건물의 고시대상 확대)

 

올해 대비 오피스텔 전국 평균 기준시가 상승률은 1.3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3.36%)이 가장 높았고, 대전(2.03%), 경기 (0.36%), 광주(0.15%), 부산(-1.33%), 울산(-2.22%), 인천(-2.30%), 대구(-2.41%), 세종(-4.14%) 순이었다.

 

상업용 건물의 전국 평균 기준시가 상승률은 2.40%로 고시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25%로 가장 높았고, 서울(2.98%), 경기(2.65%), 광주(2.33%), 대전(1.67%), 인천(1.21%), 부산(-0.17%), 울산(-0.35%), 세종(-4.06%)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1.1.

오피

스텔

1.36

3.36

0.36

-2.30

2.03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40

2.98

2.65

1.21

1.67

2.33

4.25

-0.17

-0.35

-4.06

'19.1.1.

오피

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신규)

상업용

건물

7.57

8.52

7.62

6.98

4.76

5.44

8.52

4.51

1.69

-

(신규)

'18.1.1.

오피

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5

4.03

2.86

1.37

-

[표=국세청]

 

가격 반영률은 적정가격의 83%로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올렸으며, 앞으로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하단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 등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내달 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전화(1644-2828)도 내달 9일까지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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