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닥 특례상장 기업 6곳 중 5곳이 적자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상장이란 자본과 사업실적이 미약하지만, 기술력 등 성장잠재력을 담보로 상장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22일 한국거래소와 경제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에 따르면 2005~2018년까지 코스닥 특례상장 기업 66개사 중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낸 곳은 11개사(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6개사 중 당기순이익에서 금융비용 등을 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아도 흑자 기업은 13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코스닥 상장사 911개사 중 578개사(63.4%)가 당기순이익 흑자를 낸 것에 비하면 실적이 월등히 낮은 셈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흑자를 낸 기업 역시 66개사 중 10개사(15.2%)에 불과했다.
적자 폭이 큰 종목은 신약개발 바이오이었다.
신라젠은 올해 3분기 누적 43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590억원으로 가장 적자 폭이 컸다.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벡'을 개발하던 도중 지난 8월 임상 3상 중단을 선언해 주가 폭락을 겪었다.
제넥신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315억원·지난해 영업손실 381억원이었으며, 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254억원·지난해 영엽손실 240억원을 기록했다.
특례상장 1호 기업인 헬릭스미스(옛 바이로메드)는 지난해 영업손실 212억원,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317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약 개발 전까지 시장에 팔 물질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비를 계속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측 역시 바이오 종목이 모두 성공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만 성공해도 특례상장 제도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바이오 종목은 개발하는 물질 종류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낮은 고위험 투자군에 속하는 만큼 허술하게 상장을 허용해 투자자 손실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신라젠은 문은상 대표 등 경영진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폭락 전 2500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 등(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으로 검찰 수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