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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해인이법 지체 안 돼…28일 소위처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의무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과 예산 지원에 나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당정협의에서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며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본회의 통과까지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관련 예산 등을 대폭 늘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노랑 신호등, '옐로 카펫' 등을 대폭 늘려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제로(0)화’를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며, 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단 한 명의 어린이도 교통사고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등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해인이법',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 특수학교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숨진 '한음이법',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움직여 숨진 ‘하준이법’ 등도 아직 계류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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