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한다.
운영위는 일하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 및 행정입법의 국회 통제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2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예산안을 살펴본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으로 파행을 겪은 후 거의 한 달 만에 문을 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