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야가 민생, 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끝내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6일 ‘필리버스터 철회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잠정안 마련에 이르렀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나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일제히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여야3당은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은 차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물밑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검찰개혁),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앞서 여야가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를 해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시급하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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