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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갈현1구역 입찰무효소송 패소...보증금 1천억 향방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2일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업은 입찰참여 안내서 제5조 입찰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로 한 점을 종합할 때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현대건설은 조합의 자사 입찰무효 및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이를 결정한 조합 대의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앞서 납부한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도 그대로 몰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선 입찰무효 가처분 신청의 결과만 나왔다”라며 “납부한 입찰 보증금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돼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재판부 판결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 9200억원 규모로 서울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 등을 짓는 사업 규모다.

 

앞서 조합은 현대건설이 입찰 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하는 등 ‘중대한 흠결’을 초래했다며 입찰 무효·입찰 제한·입찰보증금 몰수 등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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