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선거제 개혁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끝내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회동 소집으로 모여 오후 3시 본회의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 17일 선거법 표결이란 방침을 세웠으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시작 직전에 민주당의 임시국회 회기(12월 11~16일)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개회가 무산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7시에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지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만 참석해 논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등의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14일 장외집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등을 걸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재차 진통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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