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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석패율제 부정적…‘4+1 선거법’ 다시 혼돈 속으로

석패율 도입 시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 대폭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야권의 석패율제 도입 제안에 대해 다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여야 ‘4+1'의 선거법이 다시 난기류를 헤매게 됐다.

 

지난 18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3+1’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50석으로 조정하고 내년 총선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되 석패율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석패율제란 적은 표차로 지역구 탈락한 사람에게 비례대표로 출마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아쉬운 2위를 했던 지역 명망가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로 지역구 표심은 상대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꾸준하게 지지를 받았던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민주당 비례의석이 더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야권의 제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끝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1'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에 대해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4+1'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3+1’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석패율제가 합의를 위한 최종 마지노라며 선을 그었고, 대안신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야권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거론하며, 인사 마비를 예고하기도 했다.

 

석패율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4+1' 협의가 재차 난기류에 빠지면서 이르면 20일 본회의 상정으로 예정됐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연내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회의에서 이달 30일까지 패스트트랙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지만, 석패율을 두고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연내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석패율제를 3석 정도에서 수용하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3+1’의 석패율 제안에 대해 ‘민주당의 비례대표 '캡'마저 수용한 자투리 4당의 비굴한 합의안을 비정하게 내친 민주당의 당리당략’이라고 평가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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