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표를 낸지 80일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명으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됐으며, 조만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조직정비와 수사관행 개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보내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추 장관을 임명에 이르렀다.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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