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 법원행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행정 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사법행정위는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로 법관과 비법관으로 구성하되, 비법관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법행정위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가부동수가 될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법원 인사권 등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 독점화의 상징인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한다.
사법행정 전반에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해 행정 효율성을 담보한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 자체 개혁안 등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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