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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시행

전국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담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10일부터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ㆍ야간을 포함 오는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지난해(2019.1.21.∼2.1)에는 총 3195개 업체가 1463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하여 심사함으로써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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