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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인회계사회, ‘불투명한 회계사 증원절차’ 행정심판 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결정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행정심판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직전년도보다 100명 많은 1100명으로 의결했다.

 

황병찬 신임 청년공인회계사회장(회계사)는 "회계사 증원절차에 대해 심의위원회 인원과 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밀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마땅한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련 연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젊은 회계사 2200여명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직능단체로 2011년 설립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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