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 매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면서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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