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1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 및 처리도 시도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 및 처리도 추진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단, 유치원 3법은 여야 5당 내부 의견 통일이 어려워 표결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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