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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IT(정보기술)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의 관습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전자계약시스템과 같은 좋은 서비스의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관석 의원과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감정원이 주관해 열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역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은 4년 차를 맞았지만 아직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막연한 불안감과 생소함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편리성을 두루 갖춘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6년 시범 도입됐고 2017년 8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으나 지난 4년간 이용률은 전체 거래의 0.8%에 그쳤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장기적으로 인간에 전자계약이 일반화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으로 ▲행정 절차의 자동화 ▲안심거래 ▲대출이나 보증료 인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부동산 거래 투명성제고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의 실적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우선 부동산 부동산전자계약의 대부분이 공공 및 임대분야로 한정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전자계약은 전체계약의 85%가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민간부분은 15% 수준이다. 여기에 민간실적 중 대부분은 기금 출자융자를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더딘 이유라는 것.

 

또 매매와 임대 비중은 임대가 90%이고, 매매가 10% 수준에 불과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6곳이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공사 등은 아직 도입을 하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이용함에 따라서 큰 장점을 느꼈고 보완해야할 점도 몇 가지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 가능해 간편함과 계약서 보관이 편리하고, 인감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한 점과 대출 추가 금리가 낮아진 다는 점을 장점으로, 단점으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리인에 대한 계약이 가능할지 여부, 개인 간 직거래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을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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