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최근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한·아세안 FTA 적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세관 검증팀은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추적과 노력의 결과로 다국적 기업의 5억원대 FTA 부정특혜를 밝혀내고 해당 세액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다국적 기업 내부자간 거래의 경우 인위적 가격 설정이 가능한 점에 주목한 서울세관이 검증에 착수한 결과다.
간접검증에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부가가치기준 충족으로 회신하였으나, 검증팀이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생산자를 직접 조사한 결과 부가가치기준 불충족으로 확인되었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검증 사례를 통해 다국적 기업 등이 FTA혜택을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무역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끝까지 찾아가 적발해 낸다’는 원칙하에 법집행을 더욱 엄정히 할 예정”이라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FTA를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획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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