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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코로나’ 관광·숙박·요식 등 세무조사 직권유예

중국 수출·원자재 수입업체, 개별신청
이미 진행 중인 조사 등 신청에 따라 중단
징수·신고·납부기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 직권유예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받는 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으로 소비성 유흥업 등은 제외다.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상권지역 등에 대해서도 직권유예된다.

 

중국 수출, 부품·원자재 수입 기업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미 고지서가 나온 세금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을 받을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한보다 10일 앞당긴 17일까지 지급하고,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신종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미룬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하거나 고의적 탈세 정황이 포착된 경우는 제외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신종코로나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다.

 

직권유예 업종이라도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받으려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보류한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대응에 나선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은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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