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청과 함께 합동검사에도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보관 시 화물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4월끼지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일반화물로 위장한 위험물컨테이너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항에 위험물 반입 시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자는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은 법에 따라 운송 전 정부대행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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