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장권리당원으로 의심되는 4만명에 대해 경선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 내 등록된 권리당원 120만명 중 3%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장권리당원’은 한 집에 여러 명이 등록돼 있거나, 똑같은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명이 등록되는 등 신원이 불분명한 인원이다.
당 선관위는 위장등록 의심자 6만명에게 모두 연락해 주소지와 전화번호 등을 정상적으로 수정한 2만명에게는 투표 자격을 부여하되 나머지 4만명에게는 경선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ARS(자동응답) 전화 투표 안내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들에게 발송하고, 두 차례에 걸쳐 별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각 후보를 소개했다.
후보 소개 메시지 문구와 발송시기는 각 후보의 의견을 받아 정하되, 후보 개인이 개별적으로 ARS 전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도중 여론조사를 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으로 보고 당헌·당규에 따라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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