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관별 칸막이를 최대한 개방해 불공정거래,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한다. 또 국세통계를 활성화해 민간연구나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세정보 공유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유되지 않지만, 불공정거래나 부동산 거래신고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타 기관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공정위는 기업사익편취정보, 국세청은 기업회계정보를 각각 공유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는 불공정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고, 국세청은 특정 세목과 거래행위에 특화돼 있어 서로 정보를 공유 시 폭넓은 행정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앞서 법령개정에 따라 2월부로 공정위와 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 조사·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반에서 획득한 지역밀착형 정보와 국세청 소득, 과세정보를 서로 교환해 밀도 있는 불법적 부동산 거래 감시망을 구축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후 제공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관련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4일 본격적으로 자료공유를 개시한다.
한국은행에는 국가지정통계인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서 사업자등록, 표준재무제표 등 정보를 제공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업종별 매입・매출내역 등을 추가 제공한다.
세금과 경제 관련 연구·정책수립을 위해 국세통계 서비스를 전면 확충한다.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제한한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대학‧민간연구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접근성을 고려해 오는 9월 서울 분원을 신설한다.
연말까지 국세통계 전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국세통계포털을 개발해 통계 시각화, 시계열 분석 기능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일상 체감도 높은 신규 경제‧생활통계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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