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 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사람은 주중에 업무용으로 철도 이용시 운임료를 할인받게 된다.
국세청과 한국철도공사는 18일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대 대상자는 내달 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주중에 업무상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10%~30%의 운임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열차 출발시간 전까지 코레일톡을 통해서 열차예매를 해야만 운임할인이 가능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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