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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자동차 부품·제조 피해기업 세정지원 ‘올인’

법인세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수급·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에 법인세 납기연장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들과 만나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일수 감소 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특성에 맞춰 중장기 투자촉진 기간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R&D 및 투자활성화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시행 등 새로운 지원제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노후차 교체 감면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예방 등 사업장 안전 및 위생 관련 중소기업 지출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 국세청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세정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이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간담회 후  차량 내 통합 배선장치로 전선과 전선을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장착 공정 등 자동차 부품 생산현장을 둘러보면서 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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